HOME > 커뮤니티 > 질문과 답변
글 등록하기
제목
등록자
이메일
첨부
내용
안녕하세요? 물론 가능합니다. 단지 의무교육법상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학년 기간중 3개월 이상을 여하한 이유로라도 결석을 하게 되면 진급이 안되게 되어있어 이 점만 주의 하시면 가능합니다. 즉, 만약 평상시에 결석한 날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8월하순에 개학을 할 경우도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11월 20일 경에는 들어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6학년의 경우 학교에 따라 12월에는 한국학교에 있어야 중학교 배정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게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를 만나서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현지 학교사정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은숙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 우리아이가 6학년이라 단기로 3개월 정도 보냈으면 합니다. 9월에 들어가서 11월까지도 가능한가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