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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약 2년간 캐나다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정상적으로 2년이상 공부를 하면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가 면제 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요. 1, 유학 초기부터 가능한 건지, 2년이 경과된 후에나 가능한건지? 2. 대학의 정규 과정에 입학했을 때만 가능한지, 일반 사설 ESL과정이 나, TESOL과정을 들어도 기간만 2년을 채우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