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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편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로 외국의 학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재학 후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일반 편입학을 허용함" 안녕하세요? 최근 조기유학생들의 귀국후 편입학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서울시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편입학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1년을 기준으로 편입학이 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6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어 좀 더 폭이 확대된것 같습니다. 즉 3개월 까지는 유예처리가 되고 3개월 이상 결석시에는 별도관리가 되며 그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편입학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사실 공백기간입니다만 거기에 해당 되는 학생의 경우 선생님과 상의 하셔서 풀어야 할것 같습니다. 즉,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선생님들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 도와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단기 유학도 가능한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정확하게 공시된바가 없어 일단 서울에 준하여 담임선생님과 상의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타 도시의 경우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보장해 줄수는 없고, 또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몰라 확답을 들으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의무교육기간이란점이 기본 권리에 해당되므로 적정학력을 갗추었을때는 그 학년에 배정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여러가지 절차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부모님들이 답답해 하시지만 어느누구도 법을 정비하려고 하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