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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허가증 신청자께 알려드립니다. **\r\n\r\n1. 2003년 10월 6일(월)부터 모든 유학허가증 신청서류 제출은 비자과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접수상자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심사에 필요한 기본 서류나 중요 내용이 빠져 있을 경우, 최초 한번은 신청서류 전체가 반려될 것이며, 한번의 재접수 기회가 부여됩니다. 불충분한 신청 서류는 유학 허가증의 거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n\r\n2. 후견인 서류에 관해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학허가증 신청안내의 E.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n\r\n3. 수속기간은 4주입니다. 다만, 추가 심사를 요하지 않으며, 완벽하게 구비된 서류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r\n\r\n캐나다 대사관 발표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