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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는 병역 대상자가 24세 이전에 외국대학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해외유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n지금까지 21세나 22세에 유학을 가게되면 24세 이전에 4년제 대학 졸업이 불가능하게 돼 해외 유학 자체가 원천봉쇄됐다. \r\n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외국에서 공부하다 24세에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친 뒤 잔여 학기를 마칠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공익근무요원도 방송통신대 수업을 받을수 있게된다.\r\n병무청은 4일 병역 대상자들의 해외유학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배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r\n개정안은 병역 대상자가 해외유학을 희망하면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제한연령 내 졸업이 어렵더라도 제한연령까지 유학할 수 있도록 했다.\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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