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글 등록하기
제목
등록자
이메일
첨부
내용
새로운 UMNR 규정: 2007년 4월 1일 부터 시행 국제선 이용 시 - 직항을 이용한 인천-밴쿠버 또는 인천-밴쿠버 왕복 여정에 대해서만 UM Service 가능 - 직항을 이용한 인천-토론토 또는 인천-토론토 왕복 여정에 대해서만 UM Service 가능 - 상기 밴쿠버/토론토에서 타 지역으로 연결을 할 경우: 밴쿠버/토론토에서 친지나 가디언이 UM에 대한 재수속을 할 경우 UM Service가능, 즉 상기 도시에서 UM에 대한 서류 작성 및 UM Service를 다시 신청하시면 UM Service 가능함 국내선 이용 시 - UM 가능한 요금으로 non-stop 비행편인 경우 UM Service가능 예) YVR-YUL인 비행편이 YYZ에서 중간 Stop하는 경우는 UM 서비스 적용 불가 변경된 UM Service Fee - 편도당(한 사람당) CAD75.00 (한국은 당일 환율 적용된 원화 징수) - UM Service Fee 징수는 기존 방법과 동일: 공항 체크 인 시 징수 적용 시기: 1월31일 이후 발권 그리고 4월1일 이후 여행 개시 승객 적용 예) ■ 1월31일 이전에 발권이 된 경우 - 캐나다/한국 출발 : 기존 UMNR 적용 ■ 1월31일 이후에 발권이 된 경우 - 4월 1일 이전 캐나다/한국 출발 : 기존 UMNR 적용 - 4월 1일 이후 캐나다/한국 출발 : 새로운 UMNR 적용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