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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어요
등록자 투웨이 조회수 1893  
등록일 20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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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이제 은혼식을 지난지도 여러해 되어 무덤덤하게 지내고 있지만
한국의 기존 생할방식에서는 이혼이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죠.
서양인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영역은 즉 경제라든가 사생활등은
서로 보호해 주는 관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결혼이란 서로 얽히고 설켜서 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답니다.
아마도 그런연유도 이혼이 서양이 많은 원인일 것입니다.

암튼 이런 시야를 가지고 보는 서양인들에게 이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육권문제, 경제적인 문제, 불법체류문제등을 심사하려 한답니다.

즉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필요하면 다른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혹시 전가족 유학이므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지...

다른 부분은 납득시키기가 어렵지 않겠지만 돌아오지 않을지 하는 부분에서 증빙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속중 이런 경우 몇번 보충 자료를 제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모든것들이 미국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에 불법체류가 많아
그 중 일부가 캐나다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기에 관리해 줄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지로 캐나다에는 불법체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 팔지 말고 두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올 여지를 보여 주니까요.
더불어 직장에 휴직을 햇는지, 사업일 경우 누구에게 맏겼는지 등을 보충 자료로 제출하면 납득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사하는 영사 개인의 주관성이 많이 좌우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분명하게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장래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자는 그리 어려운 관문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게실것인지 아닌지는 이민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시면 장래 진로를 보다 정확하게 계획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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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희영`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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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갈려는데
제가 이혼을 한 상태인데...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