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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귀국서류 공증 조항 페지
등록자 투웨이 조회수 1992  
등록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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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금년 2학기부터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 했다.

교육부는 그간 귀국 학생이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외국의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여 학력인정학교로 인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Legalization)로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하여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는, 그동안 귀국 학생의 학부모가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기 위해, 귀국전에 외국 정부기관이나 우리나라 영사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귀국학생이 다녔던 학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시도 교육청이나 재외공관의 업무 경감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마다 유학, 파견동행 등으로 출국하는 약 2만여명의 학생*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주요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된 21개국 주요도시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해당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학력인정학교 목록 탑재 국가(OECD 회원국 및 한국학교 소재국 등 총 21개국) >>


아시아권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총 10개국)


유럽권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총 4개국)


북미권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지역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총 2개국)


남미권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총 2개국)


오세아니아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총 2개국)


아프리카

이집트(카이로, 기자) (총 1개국)

이는 2014년 9월부터 유효한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국내 초중고교 편입학 이외에 대학입학전형 등에 필요한 학적서류에는 영사확인이 요구될 수도 있으니, 영사확인 필요 여부는 입학처 등 제출처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안내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