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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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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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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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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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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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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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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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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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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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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너무 늦으시지는 않으시겠죠?
캐나다의 경우는 비자를 대사관에서 발행 하지 않고, 입국하시는 공항에서 정식 허기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한이 어느정도 지체 하더라도 상관 없지만 신체검사 가 1년간 유효하므로 그 기간 이내에는 들어 가셔야 유효합니다. 그래서 통상 6개월을 한계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B1/2 비자의 경우는 기간에는 상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 그 기간내에는 여러번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비자의 경우 직장에 다니실때 수속하여 놓으시면 안전하십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학생비자는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보셔도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궁그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
언제 나갈지가 정해져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캐나다 비자하고 미국비자 모두요.. 두개다 하고 싶거든요..ㅎㅎ 제가 아직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직장을 다닐때 아무래도 받아두는게 유리할것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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