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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공부와 공립학교 학비면제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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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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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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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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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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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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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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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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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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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중 하나인 부모님 유학관련 사항을 문의 하셨네요. 미극이나 캐나다의 경우 학업을 위하여 유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현지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쟈 하여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다니게 하여주고 현지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적을 제공하여 주는 등의 대우를 하여 줍니다.
그 기본 전제는 학업을 하기위해서 오신 경우를 말함으로 최소한 2년제 이상의 학위과정을 등록할때부터 가능합니다. 단순한 어학연수는 언어훈련을 위한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학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정기간 어학연수를 마치고 대학에 정식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겠죠.
이점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TOEFL점수등이 확보되면 정규학교로 바로 등록하시고 여의치 못할 경우라도 일정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어학연수를 통해서 대학에 정식 입학 되시면 가능할 겁니다. 단지 학교는 공립대학이나 사립중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학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 다음은 `가은 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
만5세 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약 2년간 캐나다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정상적으로 2년이상 공부를 하면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가 면제 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요. 1, 유학 초기부터 가능한 건지, 2년이 경과된 후에나 가능한건지? 2. 대학의 정규 과정에 입학했을 때만 가능한지, 일반 사설 ESL과정이 나, TESOL과정을 들어도 기간만 2년을 채우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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