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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쓰면 벌금 100불, 오토바이는 138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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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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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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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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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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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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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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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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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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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유학생의 경우 현지에서 자전거를 탈려면 꼭 안전모를 착용하여야한다. 본인의 안전을 위한것이므로 누구보다 본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5년간 단속을 받은 건수도 1만3000명이나 될 정도로 많다.
BC주 도로교통법과 각 시 조례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때 범칙금은 최고 100달러지만 일반적으로 29달러짜리 ‘티켓’이 발부된다.
ICBC는 범칙금을 정해진 기일에 내지 않으면 액수 크기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자동차보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 138달러로 오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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