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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책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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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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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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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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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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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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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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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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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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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캐나다 대사관, 캐나다 정부 이민정책 재확인\r\n\r\n\r\n2003년 10월 16일, 서울-최근 한국에서는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은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을 재차 설명하고자 합니다. \r\n\r\n캐나다는 적극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1976년 제정된 이민법을 지난 2002년 6월 28일,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이민법보다 더욱 명확하고 단순하며 일관성 있는 IRPA는 현재 캐나다 정부의 이민에 대한 견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이민 신청자 심사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캐나다 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은 보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r\n\r\n현재 이민 신청 양식서는 이민국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해당 양식을 최대한 단순하게 제작하여 이민 신청자들이 제 3자의 도움이 없이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서비스 역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모든 이민 신청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대리인을 세운 신청인들에게 특별 대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r\n캐나다 이민국은 2003년 의회에 제출된 이민 상담 기관 규제에 관한 자문 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캐나다 이민 상담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n\r\n캐나다 이민 관련 무료 양식서 및 작성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 혹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www.korea.gc.ca를 방문해 주십시오. \r\n\r\n\r\n캐나다 대사관 발표\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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