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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허가증 신청 및 수속 변경사항 안내]
등록자 투웨이 조회수 1552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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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허가증 신청 및 수속 변경사항 안내] \r\n\r\n1. 캐나다 유학허가증 신청안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r\n 지금까지 유학허가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나이별로 구분되었던 것과 달리 \r\n A-1 18세 미만 신청자, A-2 대학교/전문대학 재학 중인 신청자, A-3 기타 신청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r\n 신청서류 접수 전에 반드시 업데이트된 신청 안내를 참조하시고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n 구비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유학허가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r\n\r\n유학허가증 신청 안내문 : \r\n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studypermits-ko.asp \r\n\r\n\r\n2.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서류 접수 시 필요한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의 견본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r\n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에 후견인이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서 학생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십시오. \r\n 유학허가 심사 시 후견인 서류에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므로 본 견본을 사용하여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n\r\n견본 : 후견인 지정서 \r\n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df/Sample-custodyappointment.pdf\r\n 후견인 수락서 \r\n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df/Sample-custodyagreement.pdf \r\n\r\n\r\n3. 종전에는 캐나다 초/중/고등학교에 유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유학허가증 유효기간이 1년 단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r\n 그러나 2005년 1월 31일부로 고등학생 (Secondary School, 9-12학년) 에 한하여 입학허가서에 명시된 전체 학업 기간까지 유효한 유학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n 단,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비자는 1년 단위로만 발급되므로, 1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유학허가증을 신청하는 학생은 부모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후견인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r\n 유학허가증 유효기간은 여권만료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r\n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유학허가증 유효기간이 종전과 같이 계속 1년 단위로 제한됩니다. \r\n\r\n\r\n4. 2005년 1월 31일부로 대학교, 전문대학, 사설 교육 기관 등 고등학교 이후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교육 레벨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이후 교육을 위한 유학허가증을 소지한 학생의 경우 유학허가증 유효기간 내에는 유학허가증 재발급 없이 학교 및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r\n\r\n\r\n주한 캐나다 대사관\r\n이민과 \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