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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가디언 제도 완화-학부모에 큰 도움
등록자 투웨이 조회수 2010  
등록일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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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지정 의무 조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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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밴쿠버를 포함한 BC주 전역의 교육청에서 가디언 지정 의무 조항이 대폭 완화 됐다. 과거 조기 유학생들이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했던 ‘가디언 편지’(Custodian Letter)가 각 교육청의 국제학생담당관(Director of Int. Student)에 의해서 대신 보내지게 되는 것.

밴쿠버 총영사관의 유학생 담당 김선태 영사는 “가디언 제도 때문에 지금까지 1년에 2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가 낭비되어 왔다”며 이름만 가디언으로 돈만 챙기고 학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기유학생 학부모들은 자녀를 공립학교에 유학 보낼 때 따로 가디언을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조기유학생 학부모들은 자녀가 가디언이 필요하다는 말만 믿고 1년 단위 선금으로 4천-6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가디언에게 지급해 왔으며, 가디언으로 지정된 일부 한인들은 돈만 챙긴 후 전혀 학생들을 돌보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했었다. 특히 형식적인 가디언 중에는 유학원 등과 연계해 가디언 사인을 해주는 대가로 커미션만 챙기고 학생의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디언 제도의 무용론을 부추겼다.

가디언 제도가 완화되면서 BC주 각 교육청은 한국인 전담상담원을 배치해 한국학생의 어려움과 비자 문제 등을 처리해 주고 있다. 김 영사는 “광역 밴쿠버 교육청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전담 상담원이 총 10명 정도 있다”며 이들이 조기 유학생들의 문제나 통역 등을 담당하고 전담 상담원이 없는 곳에서도 요일을 정해 한인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만담을 주선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영사는 “밴쿠버 지역의 여러 교육청에서는 가디언 제도를 폐지했을 뿐 아니라 현지 캐나다 가정의 홈스테이도 주선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선별한 캐네디언 홈스테이를 이용하면 캐나다 문화를 체득할 뿐 아니라 추가비용 없이 가디언도 맡아 주기 때문에 유학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따라서 이제 가디언은 제도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자녀의 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때 필요하게 되었다.
몇 년째 가디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한 교민은 “사실 생활에 바쁜 이민자들의 경우 가디언 비용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로 아이들을 못 돌보는 가디언도 문제지만 하루 20달러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한국 부모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BC주 공립학교의 가디언 제도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렸던 가디언들과, 홈스테이 비용에 가디언 비용을 추가로 받았던 한인 하숙집들은 돈을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됐다.

밴쿠버의 한 조기유학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디언 제도를 이용해 쉽게 돈을 벌어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가디언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