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캐나다 대학 정규과정 수학시 취업비자 수여 |
 |
|
 |
등록자 |
 |
투웨이 |
 |
조회수 |
 |
1511 |
|
|
 |
등록일 |
 |
2008-05-09 |
|
|
 |
이메일 |
 |
|
|
|
 |
첨부파일 |
 |
|
|
|
|
|
| |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취업을 원하시는 학생,졸업생 여러분!!!
캐나다는 해마다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점차 캐나다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그런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거의 파격적으로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즉 캐나다에서 대학공부를 하고 졸업장이나 수료증을 받으면 수업한 기간을 넘지 않은범위에서 최대 3년까지 일할수 있는 취업비자를 취업에 상관없이 발행하여 줍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원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캐나다 시민이 되는 길이 열리기도 한답니다.
대략의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 캐나다 고등학교 이후의 정규과정에 수학 중이거나 고려중인 학생에게 취업비자 확대.........
캐나다 정부는 국제학생의 취업 및 기술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미 학업중인 학생들을 돕고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취업경험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목: 졸업 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특징 : - 취업 분야에 제한이 없다. - 고용주의 잡어퍼(Job offer)가 필요하지 않다. - 비자 기간이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확대된다.
*해당 조건 -학업이수 전 8개월 동안 풀타임(4과목 이상, 2학기)으로 학업 해야 하며 -College, University 또는 퀘백의 CEGEP 과 같은 공립 교육기관 또는, -사립 교육기관으로 공립 교육기관과 같은 규정과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최소 50% 이상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 (현재 퀘백지역의 사립 전문대학 레벨의 교육기관만 해당) 또는, -주/준주법령에 의해 인가된 사립교육기관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학업 이수 90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학업을 이수하고 degree, diploma, certificate을 취득해야 하며 -취업비자 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2년 미만의 학업이지만 최소 8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학업 하는 학생들도 post-graduate work permit 신청 자격이 가능 하지만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학업 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