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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anada 수하물 규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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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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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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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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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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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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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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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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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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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Air Canada에서 변경 발표한 수하물 휴대 변경 사항입니다.
[수하물 변경 규정 ] 적용 : 2005년 10월12일부터
1. 무료 허용량
개수 무게(maximum) 부피(maximum) 인천출발 에어캐나다 국제선 2 32kg 158cm/개당 그 외지역 2 23kg 115cm/개당
한국출발 캐나다 당일연결편 승객은 현행대로 32kg이 적용이 되나, 북미지역에서 stopover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국제선 규정과 국내선 규정을 각각 적용 받습니다.
예) 일정: 인천-밴쿠버-토론토 (목적지까지 당일연결인 경우) -토론토까지 32kg 2개가 무료탁송
예) 일정: 인천-밴쿠버-토론토 여정 중 밴쿠버에서 3일 체류 후 토론토까지 여행을 계속하는 경우: - 인천-밴쿠버 구간은 32kg 2개가 무료 탁송 - 밴쿠버-토론토 구간은 23kg 2개가 무료 탁송
32kg이 넘는 수하물은 여객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므로, 카고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에어로플랜 엘리트 및 수퍼 엘리트 회원의 경우: 4개까지 무료 위탁 수하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멤버의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이용시 3개, 비니지스 클래스 이용시 4개까지 무료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1개를 무료로 탁송할 수 있으며, 무게 및 부피는 위의 (표)와 동일합니다. (구간별 허용량 차이) 이외에 카시트, 베이비 시트, 아기바구니, 접이식 유모차 등은 무료로 탁송 가능합니다.
2. 무료 허용 수하물의 무게 또는 부피가 초과된 경우 정해진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인천- 캐나다/미국 구간의 경우, 무게 초과 Cargo 이용 부피 초과 CAD35.00 부피 및 무게 초과 Cargo이용
2. 추가수화물 인천- 캐나다/미국 구간 한 개당 CAD175.00 무게 초과 Cargo 이용 부피 초과 CAD210.00 부피 및 무게 초과 Cargo 이용
* 이와 관련된 기타 문의 사항은 예약발권과 (02-3788-01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에어캐나다 홈피 (http://www.aircanad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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