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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10월8일 접수부터)
등록자 투웨이 조회수 2327  
등록일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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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65호] 2007.9.18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이민, 비 이민 신청서 접수 시 새로운 환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1.00 = 900원) 이 수속료는 10월8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 되는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유학 허가서 (학생비자): C$125 (112,500원)
TRV(동반비자-복수): C$150 (135,000원)


*위 수속료는 2007년 10월 8일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 됩니다.

* 주한 캐나다 대사관 *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bulletins-ko.asp#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