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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인정에 관한 교육청 안내자료
등록자 투웨이 조회수 2829  
등록일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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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시 산하 각 교육청 자료에 의한 조기유학생 편입학에 관한 주요 자료입니다.
요약하면, 6개월 이상 유학을 하고 귀국시 현지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을 인정해 주며, 본 학년에 편입하기 위하여 소정의 시험을 치룬후 입학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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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국자 편입학을 위한 재학기간
나. 일반 편입학
특례 편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로 외국의 학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재학 후 귀국한 자에 대하여
일반 편입학을 허용함

3.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나.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예1] 2005.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2005. 9. 1~2006. 6. 20(7,8월방학) : G9 수료
2006. 9. 1~2007. 6. 20 : G10 수료
2007. 7.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8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10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됨

[예2] 2005.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2005. 9. 1~2006. 6. 20 : G8 수료
2006. 9. 1~2007. 6. 20 : G9 수료
2007. 7.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차이로 인하여 중2를 중복(G8)하여 중3을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하면 고1에 해당 되므로 고1에 배정

다.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라.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함(※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마.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상기 규정은 교육청에서 안내해준 내용이지만, 해당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므로 필히 학교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