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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학 정규과정 수학시 취업비자 수여
등록자 투웨이 조회수 1511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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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일하거나 취업을 원하시는 학생,졸업생 여러분!!!

캐나다는 해마다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점차 캐나다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그런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거의 파격적으로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즉 캐나다에서 대학공부를 하고 졸업장이나 수료증을 받으면 수업한 기간을 넘지 않은범위에서 최대 3년까지 일할수 있는 취업비자를 취업에 상관없이 발행하여 줍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원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캐나다 시민이 되는 길이 열리기도 한답니다.

대략의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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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등학교 이후의 정규과정에 수학 중이거나 고려중인 학생에게 취업비자 확대.........

캐나다 정부는 국제학생의 취업 및 기술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미 학업중인 학생들을 돕고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취업경험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목: 졸업 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특징 :
- 취업 분야에 제한이 없다.
- 고용주의 잡어퍼(Job offer)가 필요하지 않다.
- 비자 기간이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확대된다.

*해당 조건
-학업이수 전 8개월 동안 풀타임(4과목 이상, 2학기)으로 학업 해야 하며
-College, University 또는 퀘백의 CEGEP 과 같은 공립 교육기관 또는,
-사립 교육기관으로 공립 교육기관과 같은 규정과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최소 50% 이상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 (현재 퀘백지역의 사립 전문대학 레벨의 교육기관만 해당) 또는,
-주/준주법령에 의해 인가된 사립교육기관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학업 이수 90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학업을 이수하고 degree, diploma, certificate을 취득해야 하며
-취업비자 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2년 미만의 학업이지만 최소 8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학업 하는 학생들도 post-graduate work permit 신청 자격이 가능 하지만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학업 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