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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민 언어능력 평가와 관련 보완사항
등록자 유학사관 조회수 1888  
등록일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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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란은 캐나다 대사관 발표 이민관련 언어능력 평가에 대한 보완된 내용임.\r\n\r\n언어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새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IRPA에 따라 신청인은 지정된 언어 시험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 또는 언어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언어 시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r\n\r\n-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r\n-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CELPIP)\r\n- Test d’_valuation de Fran_ais (TEF)\r\n\r\n언어 능력 입증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처리 절차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