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부모님 동반시 비자발급 문제
등록자 유학사관 조회수 2278  
등록일 2003-10-01  
이메일  
첨부파일  
 
보문은 캐나다 대사관 발표 동반 비자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r\n\r\n동반 부모를 위한 임시 거주 (방문) 비자\r\n\r\n매해, 수천명의 한국의 미성년 학생들이 부모를 동반하여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캐나다 입국시 한국인인 경우, 임시 방문 비자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방문 비자 신청을 해왔습니다. \r\n\r\n이민과에서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작성된 신청서,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여권 사본과 2장의 신청자 사진을 요청했었습니다. 동반 부모에게서 수속료를 받지않았으며 비자를 발급하지도 않았었습니다.\r\n저희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일괄적이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5월1일부터 임시방문 비자를 신청하시고 그 자격에 맞는 모든 분들에게 수속료를 받고 임시 방문 비자를 발급해 드릴 것 입니다. 미성년 학생의 동반 부모로 임시 방문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다른 임시 방문 비자 신청자들과 같은 모든 조건과 기준을 적용해 심사받게 되실 것이며 다음과 같은 서류 역시 접수하셔야 합니다.\r\n\r\n- 단수 입국 임시 방문 비자 수속료 (환불되지 않습니다)\r\n- 신체 검사 완료 증명서 (캐나다 거주를 6개월이상 계획하신 경우)\r\n- 신청서와 신청자의 여권용 증명사진 2장\r\n- 신청자의 여권 원본\r\n\r\n자녀들의 유학 허가증 신청서와 동반 부모의 임시 방문 비자는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부모의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부모가 더 이상 자녀를 돌보고 지원할 수가 없으므로 보고, 일반적으로 자녀의 신청서도 함께 거절될 것입니다. 신청서가 승인될 경우엔, 부모에게 자녀의 유학 기간과 동일한 임시 방문 비자를 발급해 드릴 것 입니다.\r\n\r\n임시 방문 비자의 유효기간은 캐나다 입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항에서 비자를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임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캐나다 입국시 입국 심사관에 의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r\n\r\nImmigration Section\r\nThe Canadian Embassy\r\nSeoul, Korea\r\n\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