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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취업활동을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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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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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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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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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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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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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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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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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hae@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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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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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가까워졌군요. 방학을 이용하여 어학연수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학생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비자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행위이며 국법의 제재를 받을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추방 명령과 동시에 일정기간동안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의 제재가, 고용자는 심하면 일정기간 영업 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젊음과 자신감만으로 도전을 자행하지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현상입니다. 가능한 정확한 규정이나 법규를 이해하시고 경험하신 분들과 상의하시거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셔서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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